부산시 특사경,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내달 24일까지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6일부터 설 명절 전주인 새해 1월24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과 녹용, 산삼 등의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식품 보존기준·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조리 사용이다.
아울러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식품인 녹용, 산삼, 홍삼 관련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함량 미달, 불량 원재료 사용을 집중 단속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과학적인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압류조치는 물론 형사입건 등 엄단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특사경은 식품수사팀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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