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대행권 계약금 명목, 5천만원 가로챈 남성 2명 징역형
"계약금 빌려주면 점포 운영권 주겠다" 속여 채무 변제에 사용
창원지법, 각각 징역 6월 선고 "일정 금액 공탁, 피해 회복"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서로 간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상가 분양대행권을 받는데 필요한 계약금을 빌려주면 상가 카페테리아의 운영권을 넘기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챈 50대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와 B씨(44)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C씨에게 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대행권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0일 광주 서구의 한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C씨에게 "B씨가 부산 사하구의 오피스텔 및 상가의 시행사로부터 분양대행권을 받는데 필요한 계약금 5000만원이 필요하다"며 "5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시행사에 계약금으로 지급해 분양대행권을 얻은 후 해당 상가의 카페테리아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대행권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2020년 12월 말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B씨는 당시 전화를 통해 A씨의 제안을 C씨에게 확인해줬다. A씨와 B씨의 말을 믿은 C씨는 B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수사기관 조사 결과, 당시 A씨와 B씨는 분양대행권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C씨에게 돈을 빌린 다음 A씨가 B씨에게 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C씨에게 빌린 돈을 분양대행권을 얻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차용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해 다소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ms71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