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 돈 빌리고 '잠수'…빚 독촉 받자 무고한 40대 남성 실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빚 갚기를 독촉하는 전 여자 친구를 형사 처벌받게 하기 위해 '명예훼손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8월 옛 연인 B 씨로부터 교제 당시 빌렸던 5900만 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수차례 요구받자 "B 씨로 인해 회사를 사퇴하고 모임에서 제명되는 등 명예가 실추됐다"는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자신과 헤어진 A 씨가 돈을 갚지 않고 전화번호도 바꾸자 주변인에게 연락해 " A 씨와 아는 사이냐, 연락되냐?"고 "고 물었다.

이 과정에서 B 씨 연락을 받은 A 씨의 현 여자 친구 C 씨가 A 씨에게 여자관계를 추궁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B 씨에 대한 범행을 계획했다.

A 씨는 C 씨 휴대전화로 "A 씨가 여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다니고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제보를 받아 모임에서 강퇴시키기로 했다"는 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기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 씨는 B 씨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대화를 하지 않은 채 끊었고, 험담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며 "회사에 전화한 B 씨는 A 씨의 근무 여부만 물어봤고, A 씨는 회사에서도 모임에서도 어떤 불이익을 받은 바 없다"고 무고의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B 씨가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허위의 입증자료도 제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다행히 B 씨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