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수백만원 유용한 부산트리축제 관계자…2심도 벌금형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원도심의 대표적 겨울 축제인 '부산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관계자가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6일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부산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실행위원장이었던 A 씨는 행사 기획자 B 씨와 공모해 행사 업체 2곳 사업비를 부풀려 당시 지자체로부터 받은 예산 보조금 1억 50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업체들에 지급한 뒤 4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음식점 대금 결제 또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법정에서 "B 씨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보조금을 보관하던 지위도 맡지 않았다"며 "400만 원도 트리 축제에 관한 사업설명회 비용 등으로 사용해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 직책과 축제 조직위원회 업무 과정 등에 비춰 보면 A 씨의 보조금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며 "부산시 조례에 따르면 이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되는데도 A 씨는 별도 계좌로 돌려받아 자신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된 점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에 대해 어떤 잘못이 없으며, 양형도 적정하다"고 A 씨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실무자 등 3명은 지난 4월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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