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 의회 통과' 청탁받고 뒷돈 챙긴 브로커, 항소심도 실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전 울산테크노파크 간부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안건이 관할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챙긴 정치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들어 추징금 전액 납부한 사정이 있으나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형이 적정하다"며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 전직 울산테크노파크 실장 B씨와 태양광업체 대표 C씨에게 정치 인맥을 동원해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강원도의회 안건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태양광사업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돈을 빼돌리려던 B·C씨는 사업을 낙찰받아 추진하던 중 관련 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도의원들이 태양광발전사업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2017년 한 정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A씨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안건이 의결되면 그 대가로 작업비 5000만원과 사업 참여권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실제 해당 안건은 두달 뒤인 같은 해 12월 도의회에서 가결됐고, A씨는 2021년 3월 울산 한 카페에서 5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는 청탁받은 업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들과의 인맥을 B·C씨에게 과시했고 이들의 접근 의도를 알고도 5000만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했고, 도의회의 의결이 이뤄진 후에는 5000만원 지급을 독촉하기도 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B·C씨는 울산테크노파크 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돼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울산테크노파크 간부였던 B씨는 고등학교 후배인 C씨에게 회사 설립을 권유하고,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실장의 권한을 남용해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면서 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실제 C씨의 회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2억5549만 원 상당의 울산테크노파크 주관 지원사업에 선정돼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