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 형질변경 후 매도' 백승규 창원시의원 벌금형
창원지법, 벌금 1000만원 선고
동종 범행 4차례 처벌 전력도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개발한 뒤 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경남 창원시의회 백승규 의원(민주당, 가음정·성주동)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백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그린벨트로 지정된 창원시 성산구 한 토지 1804㎡를 절토·성토 등으로 평탄화 작업하면서 형질을 불법 변경하고, 해당 토지에 있던 편백나무 등을 벌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무허가로 형질 변경한 토지 주변에 있던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도 허가가 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백 의원은 형질변경 완료 직후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관할 행정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막연한 ‘허가 예측’에 기댄 무허가 형질변경 행위는 일종의 특권 의식의 발현으로 볼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질변경 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은 점, 특혜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원상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 의원은 이 사건으로 입건되면서 직권남용, 강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만 기소됐다.
백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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