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 보석 청구…건강 악화 이유
5일 청구…심문 기일은 안잡혀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이날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담당 재판부인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명 씨는 건강 악화 등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명 씨는 앞서 지난달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도 “수감 생활을 하면서 수술한 다리가 굳어 제대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황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무릎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오늘 청구서를 제출하면 심문 기일은 내일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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