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현수막' 선거운동한 60대에 벌금 500만원 구형

지난 총선서 부산 지역구 국민의힘 공천 신청했으나 컷오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공천 심사를 앞두고 허위 학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당시 출마 예정자 A씨(60대)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 한 지역구의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 신청한 A씨는 지난 2월 17일 예정된 공천 신청자 면접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인지도를 높이고자 현수막을 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현수막 등 광고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당내 경선후보자로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상 예비후보에 준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나 공천 심사 전에는 출마 예정자 신분에 불과하다.

또 A씨는 모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는데, 현수막에는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서울대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현수막 등에 기재했지만 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고 하루 이틀 안에 철거했고, 현수막 개수가 많지 않는 등 위반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며 "공천 신청자 면접조차 보지 못하고 컷오프(공천 배제) 탈락해 결과적으로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6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