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산업재해자로 둔갑…수억원 편취한 브로커, 징역 6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허위 서류로 일명 산재비자를 받아주는 대가로 2억원 가까이 편취한 비자발급 브로커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부장판사)은 사기, 사문서 위조, 특수상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500만원을 명령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25일부터 지난 7월 3일까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비자(일명 산재 비자·G-1-1)를 받아주겠다고 제안해 19명으로부터 수수료 1억8100만원을 받아 각종 허위 서류 등을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B씨와 공모해 망치로 일부러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일하다 다친 것처럼 거짓 소견서를 받는 수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근로자 15명에게 요양·휴업급여 1억9833만여원을 지급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증빙자료로 첨부하기 위해 '공사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공사계약서 12장을 각 위조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산재비자를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통지를 받자 화이트를 이용해 '불'을 지우고 '승인'만 남겨둔 채 다시 복사해 산재보험카드를 변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서 받은 수수료 1억8100만 원 중 공범들에게 분배해 준 금액을 제외하고 약 1억4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궁박한 처지에 놓인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돕는다는 구실로 각종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며 "국가의 산재보험 재정에 1억9800만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피고인은 그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B씨는 사기 혐의로 최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