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도시개발공사, 내년부터 불임·난임치료 휴직 시행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내년부터 불임과 난임 치료에 따른 휴직제도를 도입한다.

공사는 내년 1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임 및 난임 치료 휴직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사는 직원들의 의견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불임 및 난임 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불임 및 난임 치료 휴직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이 기간 동안 일정 비율의 급여를 보장한다. 가족친화정책과 연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과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