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역상품권 구매한도 70만원→100만원 상향

연말 소비 활성화 차원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밀양시가 연말 소비 활성화를 위해 밀양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시는 연말을 맞아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밀양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한도 상향은 지난 1일부터 에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모바일과 지류형 상품권의 한도는 각 10만원이지만 밀양사랑카드 구매한도는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된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밀양사랑상품권 구매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번 구매 한도 상향은 연말 소비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으로 마련됐다.

시는 이번 구매 한도 상향과 함께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가맹점이나 구매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안병구 시장은 "밀양사랑카드 구매 한도 상향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께서 밀양사랑상품권을 많이 사용해 지역경제도 살리고 인센티브 혜택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