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41년 만에 전부 개정

경조사 휴가 확대·장기재직휴가 이월 사용 등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제공)

(하동=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제정 41년 만에 전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이월 사용 △남성 공무원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 등이 신설됐으며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 특별휴가 확대 △경조사 휴가 확대 △시간 외 근무수당 연가 전환 및 저축이 가능해졌다.

군은 조례 개정과 함께 복지포인트 항목 내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시 지급하는 '출산 축하 포인트(10만 원)'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도내 최저 수준이었던 맞춤형 복지포인트 또한 평균 수준으로 지급하게 됐으며 증가액은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12월 중 공포 및 시행된다.

하승철 군수는 "공무원이 군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이 행복해야 하고 '일할 맛 나는' 조직이 돼야 한다"며 "공무원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조직진단으로 실질적인 대응 시책들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