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하윤수 부산교육감, 12일 대법 선고…"직위 상실 위기"
1·2심 벌금 700만원…퇴직하면 내년 4월2일 보궐선거
헌재 선거법 위헌심판 '변수'…위헌 시 재심 청구 가능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3심에서 원심형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 교육감은 해당 포럼이 교육감 선거가 아닌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설치된 것이어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하 교육감이 취임 전 대표로 있던 이 포럼이 사실상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출범됐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포럼 관련자들이 간담회에서 지지를 노골적으로 호소하거나 SNS를 통해 하 교육감의 출마 예정 사실을 홍보하며, 하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당선시키고자 하는 목적 의사 충분히 외부적으로 표시됐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하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만약 퇴직하게 되면 내년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시교육감을 다시 선출한다. 선거 전까지 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다만 하 교육감이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기사회생' 변수로 남아있다. 위헌심판은 대법원 상고심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하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위헌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현재 심리 중에 있으며, 부산고법은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에 헌법소원심판 회부 통지서를 제출했다.
한편 앞서 항소심에서도 하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절차에 당내경선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ase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