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클럽 방문' 부산대 총학생회장 제명 처분 효력정지 인용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클럽을 방문했다가 총학생회에서 제명당한 부산대 총학생회장이 법원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권한을 되찾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4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부산대 총학생회장 A씨가 부산대 총학생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대 총학생회 징계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A씨는 지인과 함께 부산 한 클럽을 방문했고, 클럽 내 전광판에는 '부산대 총학생회 파이팅'이라는 문구가 송출됐다. 이후 A씨의 지인은 지난 2일 SNS에 이 클럽 전광판을 찍은 사진을 게시했는데, 이로 인해 '총학생회장이 총학생회 단체 명의로 클럽을 방문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A씨의 징계 의결을 요청받은 중앙위원회는 지난 5일 A씨를 졸업 때까지 총학생회에서 제명한다는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개인적으로 클럽을 방문했을 뿐,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클럽 내 전광판에 부산대 총학생회에 대한 내용이 송출됐다며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의결 과정에서 실시된 조사에서 A씨가 부산대 총학생회의 이름으로 또는 그 대표로서 클럽을 방문했다거나 클럽 내부에 총학생회 내에서의 자신의 직책과 신분을 소개·광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A씨가 클럽을 방문한 행위가 회칙에서 규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행위의 횟수, 경위 등을 고려하면 구성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가장 중징계인 '제명'을 해야 할 정도의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총학생회는 이날 A씨에 대한 제명 처분을 취소하고 A씨의 권한을 회복했다.
ase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