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복지급여 위법·부당 지급 사례 5건 적발
의료급여 자격 부적정, 주거급여 과소·과다 지급 등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사회복지급여 지급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사회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특정감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감사는 최근 2년(2022~2023년) 내 종합감사를 받은 7개 구·군을 제외한 9개 구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사회복지급여 지급 내역, 자격관리 등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9개 구에서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동구 등 9개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재활수당 지급대상이 되는데도 723명에게 총 559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의료급여 자격관리 소홀로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 364명에게 2종 자격을 부여하고, 2종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 사람 368명에게 1종 자격을 부여하기도 했다.
해운대구 등 9개 구는 주택급여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289명에게 총 3600만 원의 주거급여를 과소·과다 지급했다. 장기 입원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주거(임차)급여 4400만 원을 74명에게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북구 등 9개구는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권자 또는 상속 청구권자 150명에게 미지급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소홀히 하고 42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구에 △과다지급된 1억993만2000원 회수, 미지급되거나 과소지급 된 7억2541만9000원 재지급 △관련 공무원 85명에 대해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자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매년 사회복지급여 지급대상자에게 적기에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복지대상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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