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발의 법안 2건 본회의 통과…보건 인력·창업 확대 기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DB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법안 2건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대학에서도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 보건 의료 인력의 양성을 강화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와 자회사 의무 지분 비율을 완화해 창업 및 산학연협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변경 인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기술지주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전문대학의 4년제 학사 운영은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 분야의 인재 양성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는 고등교육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산학연(産學硏)과 국민의 민생 모두의 염원을 반영한 결과"라고 전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