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가르치다 학생 뺨 때린 부산시 유도회장, 약식기소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유도 기술을 가르치던 중 학생의 뺨을 때린 혐의로 부산시 유도회장이 약식기소됐다.
28일 지역 체육계에 따르면 부산시유도회장 A씨는 지난해 전국 소년체전을 앞두고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과정에서 알려준 기술을 제대로 못 따라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부산지검은 최근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A씨는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약식명령 결과에 따라 정식 재판 청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유도회의 상급기관인 부산시체육회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체육회 관계자는 “현재 회장이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고, 법원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징계 수위는 통상적으로 1차 징계기관인 유도회의 공정위원회에서 정해지고 이에 불복할 경우 체육회에서 재심에 나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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