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갈사산단 공사대금 소송 2심 일부 패소…284억 지급 판결

1심 승소 뒤집혀…군 "원금과 이자 전액 지급하겠다"

하동 갈사만산업단지 조감도.(하동군 제공)

(하동=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하동군이 장기간 표류한 갈사만산업단지 시행자인 한신공영에 공사대금 284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3민사부는 한신공영 주식회사가 하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한신공영이 지난 2016년 1월 4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상대로 갈사산단 조성사업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서울지법은 2019년 7월 한신공영의 청구를 기각해 하동군이 승소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하동군이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28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갈사산단 조성사업은 2003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가 지정·고시되면서 시작돼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2012년 한신공영과 갈사산단 1단계 247만㎡에 대한 공사도급을 체결하고 책임준공확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2014년 2월 한신공영은 기성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대금 43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승철 군수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빠른 시일 내 원금과 이자 전액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