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에 폭행당했다" 허위 신고한 이등병…항소심서 집유
1심 '벌금 300만원'→2심 '징역 4개월·집유 1년' 가중
재판부 "군대 기강 유지 위해 엄벌 필요"…무고 인정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군대에서 상관을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수차례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등병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이 늘었다.
법원은 군대 내 폭행을 엄히 처벌하고 있는 만큼, 이를 악용해 상급자를 무고한 하급자를 엄히 처벌해 군대 기강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해군 무장병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14일 B 소령과의 면담 중 '부사관 C 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수사 의뢰를 받은 해군수사단 조사에서도 A 씨는 "아무 이유 없이 (C 씨가) 옆구리를 찔렀고, 손바닥으로 목을 맞았다"고 재차 허위 진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고도 매일 폭언에 시달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특정한 날은 피고인이 처음 전입한 날이어서 지속적 폭언을 들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많은 인원이 참여한 훈련에서 폭행당했다고도 했는데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 A 씨는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장소와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폭행당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술과 배척되는 증거가 나오면 말을 바꾸고, 항소심에 들어서는 매일 야단쳤기 때문에 폭행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사격 훈련에 불참하고 소속정 구조물을 발로 차거나 욕설한 행위는 군대 내에서 징계 내지 형사처벌 대상일 수도 있는데 C 씨에 대한 폭행 신고로 별다른 조치 없이 무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C 씨를 무고할 동기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폭행하는 것을 엄중히 다스리고 있는 만큼 하급자가 이런 사정을 이용해 무고 행위를 할 땐 중한 책임을 물어야 군대 기강이 유지될 수 있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졌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으로 인해 C 씨가 2년 가까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신분상 불이익도 일정 부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행히 C 씨는 A 씨의 허위 신고로 인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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