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청, 임금체불 예방 거리 캠페인

12월 4일 사업주 대상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간담회

부산 노동청 관계자들이 임금체불 예방 거리 캠페인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부산 노동청 제공)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8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에서 임금체불 예방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임금체불 예방,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노동법 준수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즉석 노동 상담과 사업장 애로사항 청취 등도 진행됐다.

지난 9월 기준 부산 지역 체불액은 약 800억 원이고 이 중 620억여 원이 청산됐다. 업종별 체불액은 도소매 음식업 105억 원, 5인 미만 사업장 289억 원이다.

한편 노동청은 임금체불 예방과 근절을 위해 다음 달 4일 사업주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업주가 재차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등 개정 근로기준법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 노동 질서를 확립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계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