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역자활센터장 고발…보조금 중복·부당 수령, 불법 파견
9억1000만원 부당수령, 2억9400만원 중복수령
자활근로자 자신이 이사 등재된 조합에 불법파견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시로부터 지역자활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한 센터장 A씨가 시 보조금 부당·중복수령, 자활근로자 불법 파견 등 다수의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돼 시가 고발에 나섰다.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은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창원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적발돼 위탁을 중단하고 성산구청 직영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자활센터를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지난 2022년 3월 23일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모에 센터 명의로 공모해 지방 보조금 3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보조사업 공모 시 공고문과 협약에 따라 세척장 건축비는 자부담으로 해야 했지만 시가 지원한 자활기금 1억 9000만원을 자부담 재원으로 속여 건축비로 부당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행위와 건축허가 없이 세척장을 건축하고, 무허가 건축물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세척장 운영 목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3억 6900만원과 전기자동차 구입비 5100만원을 보조금으로 부당 수령했다.
A씨는 이미 자활센터 사업단에서 추진해 성산구청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받고 있는 리폼자전거, 다회용컵, 폐아이스팩 수거 세척 사업에 대해서도 시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로부터 2017년부터 올해까지 용역비로 2억 9400만원의 보조금을 중복 수령했다.
A씨는 지역자활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타 업무를 겸직할 수 없지만 협동조합 2곳의 이사를 겸직해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시 보조금으로 지원한 3000만원 상당의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도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한 협동조합에 명의이전해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센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활근로자 2명을 협동조합으로 불법 파견해 일하게 했다.
장 부시장은 "센터가 부당 수령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명령을 통보했다"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했고, 관련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뤄지지 않을 시 건축물을 시 재산으로 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 사업에 대해 보조금과 용역비를 중복 청구·수령한 A씨는 사기죄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자활 근로자 불법 파견에 대해서도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장 부시장은 "센터는 현재 위탁한 법인과 올해 연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돼 위탁을 종료하고 성산구청이 자활TF팀을 신설해 직영하는 체제로 전환한다"며 "직영 전환으로 인해 종사자와 자활사업참여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센터를 수탁해 위법·부당하게 운영한 운영법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위해 운영법인 변경 및 지정취소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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