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한 20대 실형
재판부 "집총·훈련 없는 대체복무도 거부…죄질 무거워"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무단결근을 일삼은 구청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대구 동구 한 연수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지난 2022년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무단결근하고, 작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산 금정구청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하지 않고 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윤리·도덕·철학적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A 씨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사회복무 등 '병역법에 따른 일체의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할 양심적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군복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인데, 이는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를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징병제에 따른 모든 병역의무(대체 복무 포함)의 이행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자발적인 병역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대한민국 법과 제도의 혜택만 누리고 헌법상 국민의 의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체복무제도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입영 거부자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당시 대체복무 규정을 두지 않았던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신설된 병종(兵種)으로서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적 업무에 투입돼 36개월간 복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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