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내년 3월까지
밀렵 우려지역,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 업소 342곳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12월2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은 구(군) 공무원·야생동물보호협회 등 회원과 민관 합동단속으로 진행된다. 단속지역은 금정산, 철마산 등 밀렵행위 우려지역과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 우려업소 342곳이다.
시는 △불법엽구(올무·덫·창애·뱀그물) 설치·무허가 야생동물 포획 행위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하는 행위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먹거나 보관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산에 설치된 불법엽구 수거 활동도 병행한다.
이번 단속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집중단속을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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