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 유지…"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

구속적부심 기각…구속만기 12월5일까지 2일 연장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민·오택원·정현희)는 27일 명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명 씨의 구속 만기일도 당초 12월3일에서 12월5일로 연장됐다. 법원이 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명 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구속적부심 관련 서류는 27일 오후 9시40분쯤 검찰에 반환되면서 구속기한은 이틀 늘어나게 됐다.

명 씨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의원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총 2억40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명 씨는 김 전 의원과 함께 지난 15일 구속됐다. 당시 창원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다음날 새벽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씨와 함께 구속된 김 전 의원은 현재까지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