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 유지…"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
구속적부심 기각…구속만기 12월5일까지 2일 연장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민·오택원·정현희)는 27일 명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명 씨의 구속 만기일도 당초 12월3일에서 12월5일로 연장됐다. 법원이 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명 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구속적부심 관련 서류는 27일 오후 9시40분쯤 검찰에 반환되면서 구속기한은 이틀 늘어나게 됐다.
명 씨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의원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총 2억40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명 씨는 김 전 의원과 함께 지난 15일 구속됐다. 당시 창원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다음날 새벽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씨와 함께 구속된 김 전 의원은 현재까지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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