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1220만원 현금으로"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 보이스피싱 인출책 잡았다

6일 부산 동래구 한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던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동래경찰서 제공)
6일 부산 동래구 한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던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동래경찰서 제공)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한 은행직원의 발 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A 씨(50대, 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16분쯤 은행 직원 B 씨는 A 씨가 수표 1220만 원을 현금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수상히 여겨 A 씨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그 결과 평소 사용되지 않던 계좌에서 그날 하루에 수 차례 입금 내역이 기록됐고 임금된 금액은 바로 인출됐다.

이를 본 B 씨는 의도적으로 업무를 지연시킨 뒤 동료 직원에게 부탁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 명의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은행직원 B 씨는 이번 일로 경찰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