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반성한다며 감형 원했지만 2심도 징역 15년(종합)
검찰·피고 쌍방 항소 기각…계획범행·잔혹성 등 가중요소
반성문 제출·사과 편지 발송 불구 재판부 "용서받지 못해"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개인적인 원한이나 불만 등에서 비롯된 보통의 살인이 아닌 김 씨가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도 고려한 것"이라며 범행 동기에 비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흉기를 수개월 동안 날카롭게 갈아서 개조하고, 살해를 위해 꾸준히 연습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정당성을 강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공범에게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급소부위인 목에 중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바탕으로 1심과 같이 계획범행과 범행의 잔혹성을 가중요소로 참작했다.
이어 "항소심에 들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어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취지를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대상이 누구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착한 것은 확인되지만,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 원심 형을 달리 판달할 사정이 없다"고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청구에 대해서는 "원심은 김 씨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당심에서도 그 위험성이 전자장치를 청구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본다"면서도, 보호관찰 명령이 부당하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은 있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이전에도 총 5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봤으며, 흉기를 미리 구입·개조하고, 칼 찌르기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인격화하고 자신의 범행을 대외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몰두했으며, 살인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양형기준 중 비난동기(징역 15~20년)를 참고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김 씨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 내내 김 씨는 재판부를 쳐다보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한편, 김 씨의 범행동기 등이 담긴 우편물를 보관, 범행 당일 가족들에게 송부한 혐의(살인미수 방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A씨는 이날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1심 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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