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항소심도 징역 15년…"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상보)
검찰·김 씨, 쌍방 항소 기각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원심 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수개월 동안 날카롭게 갈아서 개조하고, 살해를 위해 꾸준히 연습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정당성을 강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공범에게 범행 동기 등을 담은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에 들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어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과의 취지를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대상이 누구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반성의 취지를 담은 편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됐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이전에도 총 5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봤으며, 흉기를 미리 구입·개조하고, 칼 찌르기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인격화하고 자신의 범행을 대외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몰두했으며, 살인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양형기준 중 비난동기(징역 15~20년)를 참고해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김 씨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 내내 김 씨는 재판부를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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