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문자 보낸 남해 공무원…경찰 수사
남해군, 진상조사 후 보직 이동 조치·경찰 신고
- 강미영 기자
(남해=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남해군청 소속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7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청 소속 공무원 A 씨(40대)는 부하 직원 B 씨(20대·여)에게 성희롱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업무 관련 연락을 주고받던 B 씨에게 최근 들어 "치마 입은 모습이 예쁘다" 등 외모와 옷차림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의 수위가 높아지자 참다못한 B 씨는 지난 11월 7일 군청에 이 사실을 알렸다.
진상조사를 마친 군은 A 씨를 보직 이동 조치했으며 성희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동료 직원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군은 조직 내 추가 피해 사례를 확인하는 한편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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