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죽음 내몬 부산교육청 합격 번복…유족 측, 면접관 재수사 요청

당시 면접관 3명 중 1명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3년 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이 번복된 응시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당시 면접관 중 1명이었던 부산교육청 사무관이 채용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자 응시생 유족 측이 나머지 면접관 2명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27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사망 응시생 유족은 최근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 A 씨와 우정청 소속 공무원 B 씨에 대해 채용 비리 혐의로 재수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A·B 씨는 지난 2021년 7월 시교육청이 실시한 건축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교육청 사무관 C 씨와 공모해 전임 교육지원청장 사위 D 씨에게 면접 '우수' 등급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D 씨 합격을 주도한 C 씨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D 씨가 시험 면접에서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C 씨가 다른 면접위원인 A·B 씨에게 '우수' 등급 부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C 씨에게 영향을 받은 A·B 씨가 평가 점수를 수정하고 면접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한 사실도 인정했다.

유족 측은 이런 판단을 근거로 앞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A·B 씨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선 수사 개시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현재 부산지법에선 당시 사위 D 씨 채용을 청탁한 전임 교육지원청장 E 씨와 관련 청탁을 면접위원에게 전달한 교육청 간부 F 씨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채용시험에 응시한 특성화고 출신 응시생이 합격 통보를 받았다가 최종 탈락 통보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숨진 응시생은 필기시험을 합격권으로 통과했으나, D 씨 관련 부정 청탁의 영향으로 면접에서 성적이 뒤집힌 것으로 확인됐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