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4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12월2일부터 접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부산해수청 제공)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부산해수청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 대상이다. 부산해수청은 12월2일부터 5일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연내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종료 예정인 경유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은 2024년 10월에서 12월 말로 연장됐다.

부산해수청은 올해 3분기까지 31개사 107척에 대해 46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7% 증가한 수치로 이번 경유세율 변경으로 보조금 지급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수청 누리집 알림 마당에서 확인 가능하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