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포괄임금제 오남용한 사업장 39곳 적발
3년 내 근로기준법 위반 재차 적발 업체 대표 3명 검찰 송치 예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감독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와 포괄임금제를 남용한 총 3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부산시 강서구 A 제조업체는 사무직 직원들이 연봉제라는 이유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북부지청은 피해 근로자 13명의 체불임금 2400만 원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A사 대표는 체불금액 모두를 청산했다.
강서구 B 제조업체는 직원들에게 평일 연장 근로와 주말 초과 근무를 요구했다. 대부분 직원의 근로시간은 주 60시간 이상, 영업팀의 경우 70시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가 이번 감독 외에도 3년 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북부지청은 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이번 근로감독으로 7200만 원의 체불이 청산됐다. 또 B 업체를 포함해 3년 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3개 사업장 대표는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민광제 고용노동부 북부지청장은 "장시간 근로,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훼손할 뿐 아니라 체불 관련 노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무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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