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년 치 연차 미사용수당' 4800만 원 체불 사업장 적발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근로자 33명의 3년 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수당 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노동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지난 4월 부산 해운대구 한 숙박업체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청산 지도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이 업체의 사업주 A 씨는 시정기한 내 밀린 수당을 청산하지 않았다. 이에 동부지청은 형사입건 조치한 뒤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며 조사 일정을 지연시켰다.

지난 8일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동부지청은 강제수사 전 마지막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자 B 씨는 체불 수당을 모두 청산하고 지난 22일 부산동부지청에 출석했다. 동부지청은 수사가 끝나면 B 씨를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전준현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