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27일 심문 예정(종합)
명 씨 측 "혐의 다툼있어 구속 적법하지 않아"
건강악화 이유 보석금 납입 조건 보석 신청도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천을 매개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는 이날 창원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창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오택원·윤민·정현희)는 27일 오후 4시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명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1일 만인 이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건강상태 악화로 보석을 요구하는 30쪽 분량의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명 씨 측 변호인이 공개한 청구서에 따르면 명 씨 측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현금으로 돈을 전달했다는데 실제 명 씨에게 지급됐는지 증명되지 않아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다”며 “이 사건 피의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구속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명 씨 측은 “명 씨는 너비 80㎝ 독방에서 힘들게 수감 생활을 하면서 수술한 다리가 굳어 제대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황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무릎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며 “구속 사유가 있어 구속적부심사에 따른 석방을 할 수 없더라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명 씨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의원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 B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명 씨는 김 전 의원과 함께 지난 15일 구속됐다. 당시 창원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다음날 새벽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법원이 인용할 경우 명 씨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고, 기각되면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명 씨와 함께 구속된 김 전 의원은 현재까지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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