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27일 심문 예정(종합)

명 씨 측 "혐의 다툼있어 구속 적법하지 않아"
건강악화 이유 보석금 납입 조건 보석 신청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천을 매개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는 이날 창원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창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오택원·윤민·정현희)는 27일 오후 4시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명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1일 만인 이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건강상태 악화로 보석을 요구하는 30쪽 분량의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명 씨 측 변호인이 공개한 청구서에 따르면 명 씨 측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현금으로 돈을 전달했다는데 실제 명 씨에게 지급됐는지 증명되지 않아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다”며 “이 사건 피의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구속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명 씨 측은 “명 씨는 너비 80㎝ 독방에서 힘들게 수감 생활을 하면서 수술한 다리가 굳어 제대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황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무릎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며 “구속 사유가 있어 구속적부심사에 따른 석방을 할 수 없더라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명 씨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의원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 B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명 씨는 김 전 의원과 함께 지난 15일 구속됐다. 당시 창원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다음날 새벽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법원이 인용할 경우 명 씨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고, 기각되면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명 씨와 함께 구속된 김 전 의원은 현재까지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