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 불량하다" 선수 폭행한 창원FC 전 코치 벌금형

창원지법, 벌금 30만원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자세가 불량하다는 지적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소속팀 선수에게 물병 여러 개가 든 봉지를 던진 전 창원FC 코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창원FC 코치로 일하던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 창원축구센터 락커룸에서 소속팀 선수 B 씨에게 물이 든 500㎖짜리 플라스틱병 5~6개가 들어있는 봉지를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물병 1개를 머리에 맞은 B 씨는 다음날 병원에서 ‘두피의 표재성 손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경기를 마친 후 미팅시간에 조기 교체된 것에 불만을 품고 팔짱을 낀 채 다리를 벌려 앉아있는 B 씨에게 자세가 불량하다고 지적했음에도 B 씨가 고개를 돌리면서 지적을 무시했다는 데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바닥을 향해 물병을 던진 것으로 폭행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 폭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를 인식하고 행한 이상 폭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