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과태료 체납 근절' 김해시 26일 야간 합동 단속

실시간 체납 확인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방침

김해시 공무원들이 체납차량에 번호판 영치를 하는 모습.(김해시 제공)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상습적인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야간 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시에 등록된 자동차 30만 2000대 중 8700대가 자동사세를 체납하거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차량으로 확인됐다.

시가 파악한 체납차량의 체납액만 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체납차량을 줄이기 위해 오는 26일 야간 합동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실시간 차량 체납을 확인할 수 있는 단속차량 2대와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구축된 단말기를 사용해 진행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 본청 세무부서 직원 58명, 각 읍면동 직원 12명 등 총 70여명을 투입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경남도내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에서 관내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생계형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독려한다.

시는 매일 체납 단속차량 2대를 운영하고, 한 달에 3차례 야간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해 지난달까지 217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7억 4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시 납세과 관계자는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차량 일소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조속히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