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마약 1억원 수입한 20대 베트남인, 징역 8년
영양제 통, 과자상자 등에 숨겨 판매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베트남에서 국내로 1억원 상당의 마약을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2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890만원을 추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발송한 시가 6900만원에 달하는 엑스터시 2100정과 시가 3171만원 상당의 케타민 126.86g을 국내로 수입해 관리·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4월 국내 한 대학교 부설 어학원에 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남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입한 마약을 영양제 통이나 과자 상자 안에 넣어 은닉한 뒤 매수자가 수거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의자 아래, 공원 입구 등에 놓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비대면 거래를 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해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A씨가 수입한 마약류 시가 합계액이 1억원에 달하고 그 양도 상당한 점,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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