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함안·창녕 사업장 18곳 '근로기준법 위반' 83건 적발

3년 이내 근로감독 실시한 사업장 재감독서 확인
'동일 위반' 사업장 4곳 입건…3억 4900만원 체불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창원지청 제공)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과거 근로감독을 받았던 경남 창원·함안·창녕지역의 사업장 18곳에서 노동당국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대거 적발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최근 3년 이내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중 올해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 18곳을 재감독한 결과, 83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법령 위반 사항 중 금품 체불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12건), 임금 명세서 미교부(7건) 등도 다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적발된 사업장 중 이전 근로감독과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사업장 4곳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치했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입건된 사업장 4곳에서는 근로자 113명이 3억 4900만원을 체불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영봉 지청장은 "사업장 근로감독 이후에도 동일한 신고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법 준수 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 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