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남은 명태균 '구속 수사'…검찰, 공천개입 등 의혹 규명 총력
구속 기간 절반 지나…만료일 12월3일 기소할 듯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천을 매개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인 검찰이 남은 열흘간 명 씨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12월3일까지 그를 구속 상태로 조사한다.
검찰은 명 씨의 구속기간(최장 20일) 중 지난 10일간 영장에 적시한 공천 거래 혐의를 보강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대선 여론조사 조작’ ‘창원산단 선정 개입’ 등 의혹 수사에도 본격 착수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윤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8~21일 2022년 6·1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지난 15일 서울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을 압수수색,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와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PNR은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와 지난 대선 경선을 전후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곳이다.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창원시청 전·현직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 씨와 관련한 수사량이 방대한 점을 고려하면 구속 기간을 모두 채우고 만료일인 12월3일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 동안 확보한 증거들을 종합해 구속 기간 만료 때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한 다음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명 씨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구속이 적법했는지 따지는 구속적부심을 준비하고 있다.
명 씨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명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여론조사 조작 등 의혹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구속적부심 청구서가 준비되는 대로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5일 오전 10시 명 씨 관련 의혹 주요 제보자인 강혜경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강 씨 측은 이번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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