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추진 구·군 기피시설 사업 결정권 회수 조례안 '제동'
부산시의회 5개 사업 결정권 회수 조항 제외해 가결
기장군 "지역 민의 반영된 결과"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22일 부산시의회에서 최종 수정가결된 것과 관련해 기장군이 "지역의 민의가 수용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결정권과 인가권을 부산시가 각 구군으로부터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정안은 부산시가 회수하려는 구·군 위임 7개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에서 5개 기피시설 결정권(묘지공원, 장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시가 기초단체로부터 회수하는 내용이 제외됐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기장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샀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명한 결정으로 시의 시대착오적 조례 개정을 저지해 준 부산시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의 독단적 조례 개정 시도에 함께 맞서 준 기장군민, 지역 정치권, 부산시 기초자치단체에도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정 군수는 "부산시가 다시 한번 이러한 개정을 강행한다면 기장군을 포함해 기초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박종철 의원 외 11명에 의해 발의돼 시의회 전체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군은 이번 시의회의 결정이 지역의 거센 반대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로 시가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결정 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기초지자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강제하려는 시도가 결국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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