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추진 구·군 기피시설 사업 결정권 회수 조례안 '제동'

부산시의회 5개 사업 결정권 회수 조항 제외해 가결
기장군 "지역 민의 반영된 결과"

기장군의회 의원들이 1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18.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22일 부산시의회에서 최종 수정가결된 것과 관련해 기장군이 "지역의 민의가 수용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결정권과 인가권을 부산시가 각 구군으로부터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정안은 부산시가 회수하려는 구·군 위임 7개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에서 5개 기피시설 결정권(묘지공원, 장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시가 기초단체로부터 회수하는 내용이 제외됐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기장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샀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명한 결정으로 시의 시대착오적 조례 개정을 저지해 준 부산시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의 독단적 조례 개정 시도에 함께 맞서 준 기장군민, 지역 정치권, 부산시 기초자치단체에도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정 군수는 "부산시가 다시 한번 이러한 개정을 강행한다면 기장군을 포함해 기초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박종철 의원 외 11명에 의해 발의돼 시의회 전체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군은 이번 시의회의 결정이 지역의 거센 반대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로 시가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결정 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기초지자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강제하려는 시도가 결국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