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6개 구·군, '기피시설 결정권 회수' 도시계획조례 개정 중단 촉구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시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부산시 16개 구·군이 한 목소리로 개정 중단 촉구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21일 부산 기장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정구청에서 열린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 시설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부산 16개 기초단체장은 이번 개정안이 부산시 업무 편의성을 위해 갈등유발시설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 기피시설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는 해당 지역 주민과 기초지자체인 만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지역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군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기피시설에 대한 정책결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부산시의회는 지역 민심을 적극 반영해 이번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이날 오후 구청장·군수협의회 임원진인 주석수 연제구청장, 김형찬 강서구청장과 함께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와 안성민 시의회 의장을 차례로 방문해 개정안 결사반대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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