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조선소 13개 사내협력사 320명 임금체불…총 17억3000만원
고용부 창원지청, 청산 지도 나서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지역의 조선소 사내 협력사에서 320명의 노동자가 17억 3000만원 상당의 임금·퇴직금을 체불 당해 노동 당국이 청산 지도에 나섰다.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은 20일 오후 창원의 한 조선소를 찾아 체불임금 청산 지도를 했다고 창원지청이 밝혔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올해 해당 조선소 사내 협력사 48개 사 중 13개 사 노동자 320여명이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7억 3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한 사내 협력사는 퇴직 노동자 30명의 7·8월 임금과 퇴직금 등 3억 5000만원을 체불했다.
다른 사내 협력사는 퇴직 노동자 105명의 7·8월 임금 5억 1000만원을 체불한 채 사업을 중단했다.
창원지청은 이처럼 임금을 체불한 채 폐업한 사내협력사 사업주가 늘어 양 지청장이 원청사의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직접 청산 지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양 지청장은 이날 해당 조선소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에게 "향후 사내 협력사에서 노동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말 기준 창원지역 업체들의 임금 등 체불액은 약 381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가량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이 206억 원(53.9%)으로 가장 많고, 건설업이 62억 (16.2%)이다.
창원지청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에도 상습·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분기별 '임금체불 취약 관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밀착 지도하고 있다. 특히 고액 및 집단 체불사업장은 지청장이 직접 방문해 청산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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