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상습폭행 심정지 친모, 항소심서 징역 3년 6월…법정구속
쌍방항소 기각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100일이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출혈과 심정지 상태까지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20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B 씨(30대)에 대해서도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이들은 공소사실 중 일부는 실제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는 2023년 7월말 또는 8월께 피해아동을 떨어뜨리고 손가락 2개로 심폐소생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갈비뼈가 골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CT검사 결과 뇌출혈 흔적이 발견됐는데, 3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에 대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의 머리에 충격을 가했음을 추정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생후 2개월에 접어들었을 무렵부터 자주 운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강도는 점점 높아져 결국 뇌손상까지 입혔고, 향후 피해아동은 힘겨운 생활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더라도 신생아를 상대로 무차별 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 대해 1심에서 여러 사정을 반영했고, 양형이 바뀌어야 하는 사정변경이 없어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에게 도망 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7~10월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때려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아이만 두고 외출하는 등 학대·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기간 셋째를 임신하고 있던 A씨는 보석을 허가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셋째를 출산, 이날 법정에 셋째를 안고 출석했으나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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