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앞 살인' 50대 유튜버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범행의 잔혹성, 계획적 범행 가중요소로 고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유튜버 A씨가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자신을 수차례 고소·고발한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50대)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살해 직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가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을 하며 서로 비난·비방 방송으로 고소·고발을 이어오며 법적 분쟁 중이었으며 사건 당일 B씨는 자신에게 상해를 입혀 기소된 A씨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A씨의 범행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보복·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적 범행을 양형에 있어 가중 요소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제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8초간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사망 경위, 상처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전날 피해자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참석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당일 생방송 영상을 시청하면서 동선을 파악해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찾아갔다"며 "피해자를 공격하고 도주하기까지 약 17초 밖에 걸리지 않은 점, 범행 전날 흉기를 구입하고, 렌트카를 빌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이 사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했고, 이러한 언사가 범행 동기 중 하나가 됐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다"면서도 "범행 이후 보인 태도에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찾기가 힘들고, 재판과정에서 범행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함으로써 범행을 축소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살인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도 인정된다"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A씨는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합니다" 외치며 박수를 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이에 법정에 온 유족이 A씨의 행동에 대해 질타하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