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서 농성 마치고 나가려던 학생 체포 부당"…부산경찰청장 고소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난 9일 부경대에서 농성하던 윤석열퇴진운동본부 소속 대학생 10명이 퇴거불응,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부산 윤석열퇴진운동본부가 부산경찰청장과 당시 현장 책임자를 불법 체포, 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부산 윤석열퇴진운동본부는 20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학에 동조해 불법체포, 감금을 자행한 경찰을 고소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7일 학생들은 집회 신고를 마친 후 적법하고 평화적인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행사를 개최했으나 학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이유로 교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학칙을 내세우며 이를 막아섰다"며 "이에 학생들은 총장 직무대리 면담을 요청하며 2박 3일간 총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9일 오후 8시 30분쯤 학생들이 농성을 끝내고 나가려던 순간 학교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열려있던 정문을 봉쇄했다"며 "그때부터 학생들은 3시간가량 학교에 정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그러던 중 오후 11시 30분쯤 경찰은 느닷없이 학생들을 연행하고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부산 남부경찰서에 구금했다"며 "연행 과정에서는 경찰 4명 이상이 학생 1명의 팔다리를 붙잡고 들어 올리는 등 짐짝처럼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때 학생들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고 안경이 부서졌다"며 "당시 한 학생은 무섭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했고 이후 학생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학생들은 어떠한 이유로 체포되는지와 미란다 원칙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또 경찰은 나가려던 학생을 퇴거불응 혐의의 현행법으로 체포했다"고 했다.
이어 "이 모든 과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대법원의 판례 총 3건이 있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에 경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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