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측 "강혜경 돈 전달 주장 깨트릴 증거 확보…1원도 안받아"

검찰, 명씨 구속 후 3번째 소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측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가 20일 오전 명 씨의 검찰 소환 조사 입회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20/뉴스1 ⓒ News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20일 “강혜경 씨가 세비 절반을 명 씨에게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깨트릴 증거를 오늘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전 명 씨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에 앞서 창원지검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명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어떤 증거인지’ 물음에 “명 씨가 지난해 9월5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납해 준 60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의창구 당협 사무실로 보냈는데 수취한 사람이 강혜경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강 씨가 내용증명을 받기 전에 세비를 인출해서 명 씨에게 전달했다면 그 내용증명에 있는 내용을 보고 반박을 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반박이 없었다”며 “그런 것을 볼 때 강 씨는 현금을 인출해 명 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취재진이 ‘그럼 강 씨가 세비 절반을 가져간 것이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그것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강 씨는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인출해서 캐비넷 등에 두면 명 씨가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 강 씨는 지난해 5월까지는 직접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하고, 5월 이후로 캐비넷이나 결제판에 넣어서 전달했다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명 씨는 지난 15일 구속된 이후 3번째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최장 20일) 동안 명 씨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명 씨, 남 변호사와 함께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명 씨가 쓰던 컴퓨터에서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열람한다.

이 컴퓨터에는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두고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