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임신부도 장애인주차 허용"…의령군 규제혁신 최우수 제안 선정
- 한송학 기자
(의령=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임신부도 주차할 수 있는 제안이 군 규제혁신 공모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주민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우수 사례 3건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총 30건 가운데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관련 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최우수 아이디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교통약자 주차구역 개편'으로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이 비어 있으면 20주 이상 임신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차구역을 교통약자 주차구역으로 확대하는 정책이다.
나머지 우수 사례 2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확대'와 '지역사랑상품권, 군 단위 지역 사용처 확대'다.
만삭 임신부로 정책을 제안한 최서영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주무관은 "만삭 임신부는 승하차 시 여유공간 확보가 필요해 장애인주차구역 중 사용 빈도가 낮은 곳을 선정해 우선 시범 운행했으면 한다"며 "기존 임신부 스티커에 교통 약자 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태완 군수는 "생활 체감형 정책 제안에 크게 공감한다.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 속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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