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부산 "초기업 단위 노조 교섭권, 법으로 보장해야"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노동단체가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의 산업별 교섭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0일 오전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고용률, 출산율, 임금체불 대응과 제재, 노동 약자 처우 등이 개선됐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지난달 통계청의 고용동향 통계에 따르면 실업률은 2.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했고 실업자는 6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1000명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은 1조 436억 원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뒤 60%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며 "반면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사건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12.7%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와 기준을 정한 법"이라며 "그러나 열악한 환경의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 등의 노동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소한의 권리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들에게 무한대로 이용당하고 있다"며 "부산은 특히 중소 영세사업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참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 등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들더라도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교섭의 권리가 막혀있다"며 "또 민주노총 90%가 산업별 노조 조합원, 전체 노동조합 60% 이상이 여러 기업의 노동자가 함께하는 '초기업 단위 노조'임에도 산업별 교섭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초기업 교섭의 안착화와 제도화를 위해 지원하고 관련 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며 "초기업 단위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시 사용자 교섭단을 구성하고 교섭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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