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앱 불법 환전'…프랜차이즈 홀덤펍서 1000억원 도박 적발

부산·경남·제주 일대 업장 15개…총책, 딜러 등 운영진 125명 검거
범죄수익금 479억 편취…72억 몰수·추징

2024년 4월 프랜차이즈 홀덤펍 제주점 압수수색 모습.(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포인트 거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불법 환전하는 수법으로 홀덤펍 프랜차이즈 15개 업소에서 1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집단조직, 관광진흥법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53) 등 7명을 구속하고, 딜러, 환전상 등 운영진 118명과 도박자 590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 8일부터 지난 4월 8일까지 부산·경남·제주 일대에 프랜차이즈 홀덤펍 15개를 개설, '포인트 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7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도박자를 모집하고, 3·6·9만원 저가의 중독성 토너먼트 게임방식으로 도박 중독자를 양성하면서 게임회전율을 높여 수수료를 유발해 수익을 높여왔다.

또 앱 개발 업체를 통해 포인트 거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후 포인트 선물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도박자들 간 포인트 거래로 위장, 각 지점의 환전상을 통해 계단과 흡연실 등에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했다.

이들이 법망을 피해 가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을 개설, 3년간 업장을 15개로 확대하는 동안 이 업장에서 거래되는 도박금액의 규모는 약 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가맹점주들과 회의 및 주·월·연간 대회를 개최, 환전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 받아 일원화하고 주기적으로 매월 가맹비를 지급받는 등 '최소한의 지휘통솔 체계'를 갖고 범행을 지속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또 이들은 필리핀 클락 소재 해외 원정 도박장소장을 개설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이번 경찰 수사로 무산됐으며, 몰수·추징을 통해 범죄수익금 72억원을 보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 경찰이 불법 도박장 단속을 벌이는 동안 해운대구, 동래구 일대에서 영업 중단한 홀덤펍을 대관해 출입문을 닫고 일명 '방구리' 방식으로 운영되던 불법 도박장 4곳도 적발됐다.

경찰은 관광진흥법 등 위반 혐의로 업주 B씨(40대)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 또 범죄수익금 2000만원 상당을 몰수·추징 결정받았다.

형사기동대는 "서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홀덤 도박을 엄중히 처벌하여 서민경제 질서확립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