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시행자격 소송 패소 창원시, 22일까지 항소여부 결정

"15년간 조치 없던 경자청·경남도 권한 일탈 남용 여지"
경남도의회 5자 협의체 재개 중재 제안에는 "적극 환영"

정규용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이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웅동 1지구 행정 소송 패소와 관련해 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창원시 제공)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웅동 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오는 22일까지 법률 법인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19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연 해양항만수산국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천종호 부장판사)는 창원시가 경자청의 웅동 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정규용 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시가 웅동1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경우 웅동지구 내 시 소유지가 사업초기 당시 매입한 가격에 넘어가고 1500~2400억원으로 추산되는 확정 투자비를 민간사업자에게 물어 줘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 사업 기간 30년 중 15년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관리·감독 및 사업시행자 지정 권한이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도의 권한 일탈 남용 여지가 있다"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의 과실 경감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 여부와 관계 없이 경자청과 경남도의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시도 본 사업 지연의 원인 제공자가 민간 사업자라고 인식하고 있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처분도 경자청, 경남도와 동일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경남도의회의 5자(경자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 경남도) 협의체 재개 중재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경자청은 지난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웅동1지구 대체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사업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