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액 99억 5000만원' 김해중앙병원 '폐업' 13개월만 결국 공매로
시 보건소 "공매 지켜본 뒤 의료기관 허가 취소 등 절차 진행"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452병상 규모의 경남 김해지역 지역응급의료센터였던 옛 김해중앙병원이 결국 공매절차에 들어갔다.
김해시보건소는 김해시 외동 1044-3번지 옛 김해중앙병원 토지(5647㎡)와 병원건물(2만 2209.55㎡), 병원 내 의료기기가 18일부터 일괄 매각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공고됐다. 19일 오전 이뤄진 두 차례의 개찰 결과 모두 유찰됐다.
김해지역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기능하던 김해중앙병원은 지난해 10월 부도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고 폐업했다. 당시 600여명에 달하던 병원 종사자들은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고 임금과 퇴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올해 5월 김해중앙병원 이사장을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파악한 체불액은 임금·연차 수당 등 33억 5161만원(533명), 퇴직금 64억 1192만원(432명), 퇴직연금 1억 9200만원(35명)을 모두 합해 99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양산지청은 병원 직원들에게 체당금으로 간이 대지급금 48억 9400만원, 도산 대지지급금 9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
갑작스런 병원 운영 중단과 함께 병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근 상권도 대부분 문을 닫은 채 점포를 임대로 내놓게 돼 지역사회로 여파가 이어졌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병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병원재단은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고 인수합병을 진행한다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회생절차 연장을 요청했지만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해시는 병원의 운영 중단 이후 김해복음병원을 대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경남 동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매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조치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시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병원은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며 "6개월 이상 무단 영업 중단을 했을 때는 의료기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공매 결과를 지켜보면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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